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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달라진 미국투자이민 송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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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2-18 15:57

    본문

     2025년 2월 10일부터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의 투자송금 규정이 달려졌습니다. 즉, 미국투자이민의 송금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예정자(미국투자이민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 예정자 자금출처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시중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세무서를 거치는 대신 한국은행에 ‘해외증권취득신고’를 완료해야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송금목적과 자금의 사용처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련 서류를 상세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및 개인정보 서류

    -증권취득 신고서 

    -투자 개요서

    -서약서

    -증권취득 사유서

    -투자회사 등록 요약(법인설립증)

    -투자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및 투자금 관련서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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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변경 전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원’만을 가지고 투자송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규정이 바뀐 이후에는 한국은행 해외증권취득 신고가 필수이기 때문에 구비 서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구비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제출하게 된다면 (보완 요청이 없을 경우) 5일 이내로 심사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필증의 유효 기간은 6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개정 외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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