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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022/03/18 EB-5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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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4-09-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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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공지: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개정안 주요 사항 안내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그램의 유효기간 연장, 투자금액, 투자 가능 지역, 비자 발급 우선 할당, 고용 창출 요건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유효기간 연장

    EB-5 프로그램은 2027930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은 별도의 재허가 없이 지속되며,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2. 투자 가능 지역과 투자 유형

    투자 가능한 지역 및 프로젝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A. 고용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투자는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B. 시골지역 프로젝트(Rural Area Project): 인구 20,000명 이상의 시골 지역이 해당됩니다. 시골 지역에 투자 시 일부 비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C. 고 실업률 도심 지역(High Unemployment Areas): 해당 지역은 미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도심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D.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정부 기관과 함께 진행되는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로, 도로, 교량, 병원 등 공공 인프라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 투자 금액

    $800,000: 고용촉진지역(TEA) 및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투자 시 적용되는 최소 투자 금액입니다.

    $1,050,000: TEA에 해당하지 않는 Non-TEA 지역 및 도심지역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02711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매 5년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는 매 5년마다 50,000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될 예정입니다.


    4. 비자 발급 우선 할당

    EB-5 비자는 특정 프로젝트에 우선 할당됩니다:

    20%: 시골 지역 투자자에게 배정됩니다.

    10%: 고 실업률 도심지역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배정됩니다.

    2%: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배정됩니다.

    이월 규정: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다음 해 같은 비자 카테고리로 이월됩니다. 그 해에도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 비자는 전체 EB-5 비자 할당량에 추가됩니다.


    5. 자본 재배치

    투자 기간이 만료된 투자금은 미국 전역의 "위험을 감수하는" 프로젝트에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산 보호와 미국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고용 창출 요건

    EB-5 프로그램은 여전히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 창출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화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명은 반드시 직접 고용이 필수입니다.

    나머지 9명은 간접 고용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2년 이하의 건설직 고용은 75%까지만 간접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7. 이민 청원과 영주권 신분 조정 동시 신청 가능

    투자자는 I-526(이민 청원)I-485(영주권 신청)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절차로, 기존 비자 소지자도 이 방법을 통해 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기존 신청자 보호 (Grandfathering)

    이번 개정안은 프로그램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사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6930 이전에 접수된 청원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심사되며, 투자자들은 기존 조건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리저널센터 규제 강화

    국토안보부(DHS)는 리저널센터와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감사: 모든 리저널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화된 기록 보관: 리저널센터는 증권법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리저널센터는 모든 투자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10. 신분 조정 신청

    이미 미국 내 체류 비자를 소지한 투자자는 I-526 이민 청원과 함께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이 나는 시점에 영주권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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