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100% 확실하게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프로젝트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합법적인 투자금을 송금하여 증빙 심사가 통과되고, 중대 범죄기록이 없으며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면 절차상 임시 영주권 획득은 100% 확실합니다. 그런 다음, 투자를 통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함으로써 영구 영주권까지 확실히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과정까지 단 한 차례도 거절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축적된 자금출처 증빙 노하우와 철저한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승인률 100%를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주신청자는 누가 되며 성인 자녀도 동반이 가능한가요?
부모 중 어느 쪽이든 주신청자가 될 수 있으며, 동반가족으로는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동반 가능한 연령 기준은 I-526E(이민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 기준입니다.
5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투자이민 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나요?
미국이민법에 의하면 이민신청자의 부적격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비자가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민국의 판례나 미국대사관의 결정을 검토해보면, 음주운전이 최근 3년 이내에 발생했거나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 여부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의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투자금의 출처를 먼저 확인한 다음, 관할 세무서로부터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투자금 전액을 송금한 후에 이민국 신청이 가능합니다.
EB-5 승인 후,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에 언제 입국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한국 신체검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EB-5 이민 비자는 신체검사일 기준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이 넘는 경우에는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랜딩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청한 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거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는 영주의사가 없어야 하는 비이민비자로 영주의사를 밝힌 투자이민 신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비자 자격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특히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거절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뒤에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영주권을 받고 난 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합니다. 재입국 허가 제도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6개월 이상 최대 2년 미만으로 미국 내에 체류가 불가능할 때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영주권자의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 체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영주권 신분 유지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통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2회까지 문제없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미국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이 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비자를 거절당한 사유에 따라 상이합니다. 범죄, 불법 체류 등 중대 사안이 있었다면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투자금을 보유 자금이 아닌 빌려서 미국투자이민 EB-5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융자금 외에도 빌린 자금의 출처를 증빙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희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하면 2년 유효한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재입국허가를 요청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2년까지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을 신청해도 1년만 허가한 후 연장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EB-5를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재입국허가서의 승인 기간은 영주권 카드의 만료기간 내로 발급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린카드 (영주권 카드) 수령까지 1~2달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카드 수령 전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린카드 수령 전에도, 이민비자와 여권에 찍힌 I-551 스탬프가 그린카드 수령 전까지 임시 영주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를 수령하고 나면 언제 미국에 입국(랜딩)해야 하나요?
수령하신 이민비자 상의 만료기간 전까지는 반드시 미국(령)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만료일은 인터뷰 전에 받은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마친 후, 이민비자는 언제 수령할 수 있나요?
인터뷰를 마친 날로부터 평일 기준 3~5일 사이에 지정하신 주소지에서 미 대사관이 지정한 택배회사를 통해 수령합니다.
임시영주권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배우자,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및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유학 중인 자녀의 병역 문제로 미국 영주권을 고민 중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병역 연기가 가능할까요?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영주권 유효 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영구 영주권을 수령하게 되면 37세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서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년 기준으로 체류일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야 함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
-국내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하지 않아야 함
또한, 영주권자는 본인 희망 시 입대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 판정 검사 및 입영이 가능합니다. 입영자에게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휴가 시 연 1회 이상 국외여행이 허가되며 영주권 보유국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