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미국 유학 중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자녀가 직접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영주권 취득 절차는 주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한국에 거주 중이면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더라도 최종 이민비자의 수령은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춰 자녀가 잠시 한국에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국이 어렵다면,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 미국 내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한미대사관에서 관련 서류들을 다시 미 이민국으로 이전하는 이전 신청 및 별도의 영주권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으로 자금출처 소명이 끝난 것 아닌가요?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나요?
우리나라 국세청의 검토 방식과는 달리, 미국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심사 방식은 세금의 납부 여부를 떠나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투자금)에 대해서 증여자나 피상속자가 어떻게 자금을 합법적으로 형성했는지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이민국에 알릴 의무가 있나요?
네, 영주권자는 미국 내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민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에서 AR-11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우편물 주소지 변경을 위해 USPS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후 군 면제를 받은 뒤에 한국에서 체류가 가능한가요?
해외 국적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군 복무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은 국내 체류는 가능하지만, 사증(ex. F4 비자 등) 취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또는 취업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가 학업으로 인터뷰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만 인터뷰를 미룰 수 있을까요?
주신청자 및 참석 가능한 동반가족만 인터뷰를 먼저 참석하시고, 향후 인터뷰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날짜를 따로 요청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며 원하는 날짜 지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통지받은 날짜에 전가족이 참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0년 영구 영주권 취득 후에는 미국 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영주권 만료 6개월 전 그린카드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 갱신 전, 시민권 신청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의 시작은 임시영주권의 개시일부터입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자금출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미국으로 재산을 반출하려는데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반출하려는 자산의 출처가 증빙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무제한입니다.
이민 비자 취득 전에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이민 비자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사의 영사관의 인터뷰 참석을 위한 영외 외출 및 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해외 출국은 소속된 부대 재량이므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영구 영주권 취득 후에는 미국 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10년 영주권 만료 6개월 전 그린카드를 갱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카드 갱신 전, 시민권 신청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의 시작은 임시영주권의 개시일부터입니다.
만약 I-526E 청원이 거절이 된다면 투자금 회수는 언제 가능한가요?
프로젝트의 문제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Regional Center 측의 전액 환불에 대한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의 문제로 거절이 되더라도 투자금은 돌려 받습니다. 다만, Regional Center 측에서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투자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